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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연말정산이 2024년 1월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1. 연말정산 기간과 환급금 조회,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하는 법에 대하여 빠르게 알아보러 가봅시다.
▶ 연말정산 세금 조회 모의계산하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동의 하러 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이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다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요약하면 1년간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세금 정산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근로자로서 매월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원천징수된 금액을 받았습니다. 내가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 연말정산은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복잡했던 연말정산이 올해 간소화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하니 빠르게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복잡한 연말정산을 간소화하여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 자료가 40가지가 넘고, 공제 품목별 공제율도 각각 달라서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의료비 같은 비용은 조회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및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신고와 더불어 현재 1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물론 사용시간이 만료된다면 다시 로그인하여 이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 자료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기한: 24.1.7 / 부득이한 경우: 24.1.13 / 수정 추가 자료 제출: 24.1.15~ 1.18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4. 1. 15~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24. 1. 15~ 1. 17
- 최종 확정자료 제공: 24. 1. 20
- 일괄 제공 서비스 자료 내려받기: 24. 1. 20~